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형태의 가족이 아니다.다문화가정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자녀 출산과 양육,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하지만 결혼이민자, 특히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가정 내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현재 한국 법제도는 이들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긴급한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의 물리적 분리, 접근 제한, 주거지 이전 조치 같은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현행법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다.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보호명령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과제다.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자 보호의 현실과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임시보호명령 제도 도입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