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에게 ‘이혼’과 ‘재혼’은 단지 개인사로 끝나지 않는다.체류자격이라는 제도적 조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F-6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는,혼인 상태가 종료되면 체류자격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재혼 이후에도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반영한 비자 변경이 필요하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 정책이 모호하거나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재혼 시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제도적 공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재혼 시 체류자격,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결혼이민자는 일반적으로 F-6(결혼이민)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한다.그러나 초청자와 이혼한 뒤 재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