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의 국적이 다르고, 생활 기반도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충돌은 바로 ‘상속’ 문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 상속권은 한국 민법과 상대국 법령이 다르게 해석되기 쉬운 영역이다.
한국에서는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상속에 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 사망 후 상속권을 주장할 경우,
그 적용법이 한국 민법인지, 상대국의 법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충돌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가 없거나,
국제사법상의 판례가 일관되지 않아 법적 혼란과 상속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권이 어떤 상황에서 충돌되고,
현재 한국 법제도가 어떤 점에서 미비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외국인 배우자와 상속권, 기본 법 적용은 어떻게?
한국 민법은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전체 재산의 1.5순위 분할 비율,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2분의 1,
모든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전액 상속권을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적용 법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제사법 제49조에 따르면, 상속은 망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사망자가 한국인이면 한국 민법이 우선 적용되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하면 자국법 또는 상호 협약이 있는 국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사례 1
태국 국적의 D씨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10년간 거주했고, 남편 사망 후 상속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재산 대부분이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D씨는 자국 내 법률 지원 없이 한국 법정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사례 2
독일인 배우자 E씨는 한국인 아내 사망 후 아내의 국민연금과 일부 부동산을 상속받으려 했으나,
연금공단과 금융기관은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 자격 확인’ 절차를 이유로 수개월간 지급을 유예했다.
민법과 국제법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
가장 대표적인 충돌은 법 적용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망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 적용을 판단하지만,
유럽 일부 국가나 미국 등은 ‘거주지 관할법’ 혹은 ‘가족국적법’을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상속 재산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은 한국에 있지만 금융재산은 외국 은행에 있는 경우,
각국 법률이 병존 적용되어 판단 기준이 모호해진다.
구분 | 한국 민법 | 국제사법(국가 간) 적용 기준 |
법 적용 기준 | 망인의 본국법 | 거주지 법률 또는 상호협약 국가법 |
배우자 상속권 | 자녀 유무에 따라 분할 | 일부 국가는 별도 기준 또는 제한 적용 |
국제결혼 인정 | 국내 혼인신고 기준 | 혼인신고 여부 외국 인증 필요 |
상속 세금 및 절차 | 국내 세법 기준 | 일부 국가 중복 과세 가능성 |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제대로 상속받기 위해선
혼인신고가 국내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외국인 등록증과 체류자격에 따라 상속 절차에 제한이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현행 제도의 한계와 분쟁 발생 사례
현재 한국 내 외국인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절차에서는 다문화 가족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사례
몽골인 F씨는 한국인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시댁 가족이 ‘위장결혼 의심’을 제기하며 상속 신청을 반대했다.
결국 F씨는 상속 절차 없이 출국 압박을 받고,
아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상담, 통역, 행정 대응 등이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결혼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의 진정성, 체류 안정성, 가족관계의 지속성 등을
개별 판단에 맡기는 행정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상속권은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법의 조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상속권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곧 가족으로서의 지위, 동등한 시민권, 그리고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징한다.
현재 한국 민법은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상속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법과 충돌하는 사례를 일관되게 해결할 수 있는 판례나 지침도 부족하다.
앞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기간, 가족생활 유지 여부, 공동 재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례적 상속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들과의 상속 관련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구성원이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다문화 사회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상속권 보장은 인권 문제이며, 법적 배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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