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을 통해 F-6 비자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하지만 현실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일할 수 있다'는 것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특히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거나, 경력이 현지 기준과 맞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는‘구직’ 자체가 하나의 심리적·문화적 허들로 작용하게 됩니다.저희 아내도 결혼 이후 한국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사무직 경력도 있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지만막상 한국에 와보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이력서를 낸 곳에서는 회신이 없었고,면접을 봐도 “한국어가 아직 조금…”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습니다.결국 아내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라며 스스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