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이민자의 재혼,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

sunyoung-1 2025. 8. 4. 12:22

한국에서 살아가는 결혼이민자에게 ‘이혼’과 ‘재혼’은 단지 개인사로 끝나지 않는다.
체류자격이라는 제도적 조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재혼의 제도적 현실 반영

 

F-6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혼인 상태가 종료되면 체류자격 유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재혼 이후에도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반영한 비자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혼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비자 정책이 모호하거나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불안정한 체류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재혼 시 체류자격 변경 절차와 제도적 공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재혼 시 체류자격,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가?

결혼이민자는 일반적으로 F-6(결혼이민) 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한다.
그러나 초청자와 이혼한 뒤 재혼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체류자격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비자를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즉, 기존 F-6 비자는 자동 연장이 불가능하고,
입국 당시와 마찬가지로 다시 초청 절차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미 한국에서 몇 년간 체류하며 직장과 자녀를 둔 이민자라 할지라도,
다시 ‘외국인 배우자’로 분류되어 모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예시 사례

몽골 출신 결혼이민자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후,
2년 뒤 다른 한국인 남성과 재혼했다.
그러나 A씨는 비자 만료일까지 새 비자 신청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자녀의 학교 생활과 직장이 모두 한국에 있었던 A씨는
몇 개월간 생활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을 겪어야 했다.

 

 

절차상의 공백과 제도적 문제점

현재 한국의 결혼이민자 비자 제도는 ‘최초 혼인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의 체류 지속,
또는 재혼 시 체류자격 재신청에 있어 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 재혼 시 체류자격 변경 주요 문제점

항목 현실적 문제
체류자격 자동 연계 부재 재혼 시 기존 체류 이력 반영 없이 신규 신청 처리됨
비자 공백 발생 가능성 이전 비자 만료와 재신청 간 시차 발생 시 불법체류 우려
행정 절차의 과중함 주민등록 말소, 출입국 재심사 등 전 과정을 반복해야 함
자녀 양육 등 현실 고려 부족 자녀와의 동반 체류 조건이 별도 규정 없이 판단됨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단지 배우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한국 내 정착 이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는 분명 제도적 허점이다.

 

 

현장 사례로 보는 불합리

결혼이민자 C씨(태국 출신)는 한국에서 5년간 체류하며
자녀를 낳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지만, 초청자와의 이혼 후 비자 연장에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해졌고, 건강보험 탈퇴, 자녀 학적 문제,
구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다.

1년 뒤 재혼을 했지만, 다시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했고,
과거에 한국에서 거주한 경력은 일부 인정받지 못해
건강보험도 신규 가입자 요율로 재적용되었다.

 

이 사례는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누구의 배우자인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체류자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가족 중심 정책에서 ‘사람 중심 체류제도’로 전환해야

결혼이민자의 재혼은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삶의 변화다.
하지만 현행 체류제도는 그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류 불안정,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기존 체류 이력을 바탕으로 체류 자격을 연속성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입국 재신청이 아닌 국내 체류 상태에서의 비자 전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반복을 줄여야 한다.

체류제도는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자,
이미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결혼이민자의 삶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유연하고 인권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지금 절실하다.